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이 가까워지면 은행 앱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채우세요」 알림이 뜨기 시작합니다. 넣으면 돌려받는다는 말은 맞는데, 얼마를 넣어야 얼마가 돌아오는지, 넣었다가 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같이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59조의3 한 조문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입니다

59조의3 1항의 단서가 한도를 정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게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넣었는지공제 대상 금액
연금저축 900만원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
IRP 900만원9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 IRP 600만원900만원

첫 줄은 놓치기 쉽습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 한도는 600만원에서 막히고, 남은 300만원 자리는 IRP나 DC형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납입 자체는 더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넘긴 돈은 세액공제 없이 인출할 때까지 과세만 미뤄집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총급여 5,500만원에서 갈립니다

조문의 공제율은 12%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때, 종합소득금액으로는 4,5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지방소득세를 넣은 숫자로 16.5%와 13.2%를 적어 둡니다.

한도를 꽉 채웠을 때 돌아오는 금액은 이렇습니다.

총급여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600만원 납입900만원 납입
5,500만원 이하16.5%99만원148만 5천원
5,500만원 초과13.2%79만 2천원118만 8천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조문은 이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적습니다. 다른 공제로 이미 낼 세금이 거의 남지 않은 사람은 깎을 세금이 없어서 이 공제를 다 쓰지 못합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100만원도 안 됐다면 900만원을 채우기 전에 그 숫자부터 보시는 게 맞습니다.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만 올해분입니다

소득세법 5조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59조의3은 해당 과세기간에 넣은 금액으로 공제를 계산하니, 1월 2일에 넣은 돈은 내년 공제로 넘어갑니다. 시행령 40조의2는 지난 과세기간분을 거슬러 올라가 넣는 것도 막아 둡니다.

마지막 주에 몰아 넣을 생각이라면 금융사가 그날 입금을 그날 납입으로 처리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은행마다 처리 시간이 다르고, 이걸 정한 공식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넉넉하게 12월 중순까지 넣어 두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거꾸로 작년에 한도를 넘겨 넣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시행령 118조의3에 따라 금융사에 신청해 올해 납입액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넣을 돈이 빠듯한 분은 이쪽을 먼저 물어보세요.

회사 DC 부담금은 한도에 안 들어갑니다

국세청 안내는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DC형과 IRP를 넣으면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라고 괄호를 붙여 둡니다. 회사가 매년 넣어 주는 돈은 9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DC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은 다릅니다. 이건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라 IRP와 같이 9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DC 가입자라면 IRP를 새로 만들지 않고 DC 추가납입으로 300만원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긴 해에는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59조의3 4항이 따로 있습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나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900만원 위에 한도를 더 얹어 줍니다.

3천만원을 옮기면 10%가 300만원이니 올해 한도는 1,2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를 곱해 198만원까지 돌아옵니다. 1천만원을 옮기면 추가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조건은 둘입니다. 시행령 118조의2는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옮겨야 한다고 정하고, 국세청은 이 추가 한도가 옮긴 해에만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올해 만기가 온 ISA가 있으면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중간에 빼면 16.5%를 냅니다

세액공제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약속에 붙는 혜택입니다. 시행령 40조의2가 정한 연금수령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빼면 소득세법 21조 1항 21호에 따라 공제받은 납입액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법제처 안내는 여기에 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분리과세된다고 적습니다.

공제를 16.5%로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되돌려 내는 셈이고, 13.2%로 받은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냅니다. 운용수익에도 같은 세율이 붙습니다. 1~2년 안에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예외는 시행령 20조의2에 있습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사유로 빼면 연금수령으로 봐서 낮은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확인 서류를 금융사에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은 법제처 기준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이고, 종신형은 3.3%입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청년 IRP 추가공제는 아직 정부안입니다

8월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15~34세 청년의 IRP 납입액에 15%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사도 「아직 정부안인 만큼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쓸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조문뿐입니다. 이 추가공제를 기대하고 올해 IRP 납입을 늘릴 이유는 아직 없습니다.

순서대로 해 보면

  1.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와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2. 연금저축, IRP, DC 추가납입까지 올해 넣은 금액을 계좌별로 더합니다.
  3. 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까지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4. 몇 년 안에 쓸 돈인지 따져 보고, 아니라면 12월 중순까지 채웁니다.
  5. 올해 ISA 만기가 있었다면 만기일부터 60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에 같이 챙길 공제로는 남은 석 달에 바꿀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되는 고향사랑기부가 있습니다. 예전 직장의 퇴직연금이 어디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부터 해 보세요.

세 줄 요약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나 DC 본인 추가납입을 더하면 900만원까지 공제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넘으면 13.2%가 돌아옵니다. 올해분은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만 계산하니 마지막 주보다 12월 중순까지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5세 이후, 가입 5년 뒤라는 연금수령 요건 전에 빼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가 붙으니, 몇 년 안에 쓸 돈은 넣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소득세법 59조의3 1항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을 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IRP를 더하면 900만원까지입니다. IRP만 900만원을 넣어도 한도를 다 씁니다.

공제율은 16.5%인가요, 15%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조문의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으로는 4,500만원 이하) 15%, 그 위는 12%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와 13.2%로 적어 둡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은 뒤쪽 숫자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넣어주는 DC형 퇴직연금도 900만원 한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퇴직연금계좌에 DC형과 IRP를 포함하면서 괄호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사 부담금은 빠지고, DC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만 한도 안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걸 토해내야 하나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21조 1항 21호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법제처 안내는 여기에 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분리과세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제를 13.2%로 받은 사람은 뺄 때 16.5%를 내게 됩니다. 천재지변,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사유는 시행령 20조의2에 따라 연금수령으로 봐서 낮은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만기된 ISA를 옮기면 한도가 늘어난다던데요?

늘어납니다. 59조의3 4항은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를 더 얹어 줍니다. 시행령 118조의2는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옮겨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이 추가 한도가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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