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 끝나가면 올해 카드값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쓴 금액은 되돌릴 수 없고, 남은 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입니다.
그 석 달에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결제하느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를 열어 보면 계산식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입니다
조문 1항은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연간 합계가 그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에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25%를 조문은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 4천만원이면 1천만원, 6천만원이면 1천5백만원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전부 체크카드로 긁어도 공제액이 0원입니다. 먼저 확인할 숫자는 공제율이 아니라 본인의 25% 선입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총급여를 잡고, 카드사 앱의 연간 누적 사용액과 비교해 보시면 지금 어디쯤인지 나옵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으로 갈립니다
법제처 안내와 조문 2항의 공제율은 이렇습니다.
| 무엇으로 결제했는지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문화체육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들어갑니다. 조문 2항 본문이 7천만원을 넘으면 1호, 2호, 4호, 5호만 더한다고 적어서 3호를 빼 버립니다.
전통시장 50%와 대중교통 80%를 본 기억이 있다면 그건 2023년에만 있던 한시 인상입니다. 조문에 괄호로 기간까지 붙어 있고, 지금은 둘 다 40%입니다.
「신용카드로 먼저 채우라」는 순서는 계산식과 다릅니다
연말정산 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조언이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다음부터 체크카드를 쓰라는 것입니다. 조문 2항 6호를 보면 순서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6호는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15%로 먼저 빼고, 그래도 남으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서 30%로 빼고, 또 남으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40%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율이 낮은 쪽부터 깎이게 법이 이미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문턱 위에 무엇이 올라가 있느냐 하나입니다. 총급여 4천만원(최저사용금액 1천만원)에 연간 1천6백만원을 쓴 경우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 1년 동안 어떻게 썼는지 | 조문대로 계산한 공제액 |
|---|---|
| 신용카드 1,600만원 | 90만원 |
| 신용카드 1,000만원 + 체크카드 600만원 | 180만원 |
| 신용카드 800만원 + 체크카드 800만원 | 180만원 |
| 체크카드 1,600만원 | 180만원 |
아래 세 줄이 전부 180만원입니다. 순서를 어떻게 맞춰도 같고, 첫 줄만 절반입니다. 문턱을 넘긴 600만원이 신용카드면 15%, 체크카드면 30%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첫 줄을 손으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신용카드 1천6백만원에 15%를 곱해 240만원이 나오고, 6호에 따라 최저사용금액 1천만원에 15%를 곱한 150만원을 뺍니다. 남는 게 90만원입니다.
10월부터 카드를 바꿔 쓴다고 이미 지난 아홉 달이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남은 석 달 결제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가면 그 금액은 30%짜리로 잡히고, 1년 비중이 그만큼 움직입니다.
한도는 자녀 수로 갈립니다
조문 10항의 한도입니다. 자녀 부분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여기서 자녀는 조문 표현으로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입니다. 기획재정부 카드뉴스는 이 상향을 7천만원 이하 자녀당 50만원, 7천만원 초과 자녀당 25만원으로 설명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적었습니다.
한도를 넘겼다고 해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11항이 한도 초과분 중에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합계를 연 200만원까지 더 얹어 주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합쳐 연 300만원까지 얹어 줍니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4년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글에 나오는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올해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 항목은 2항 7호이고, 조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에서 2023년 사용액의 105%를 뺀 금액에 10%를 곱하라고 적어 놨습니다. 2항 본문도 7호는 2024년 과세연도를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11항의 추가 한도 목록에 소비증가분 100만원이 아직 들어 있어서 지금도 살아 있는 항목처럼 보입니다. 그 100만원은 7호 금액에 붙는 한도이고, 2026년 사용분에서 7호는 0원입니다.
카드로 냈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것들
조문 4항이 사업 관련 비용, 위장 거래, 자동차 구입을 빼고 있습니다. 중고차는 예외로 구입금액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법제처 안내가 정리한 제외 항목은 이렇습니다.
- 새 자동차 구입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
- 보험료, 수강료, 학비
- 국세와 지방세, 공과금
- 상품권, 자동차 리스료
- 금융과 보험 수수료
- 가상자산 거래
- 월세, 면세점 물품
-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 기부금
월세는 여기서 빠지지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카드 공제 쪽에서 안 된다는 뜻이고, 세액공제 쪽에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공제액이 곧 환급액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깎는 것이라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깎인 금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한도를 채우려고 안 쓸 돈을 더 쓰는 쪽이 손해가 되는 이유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같이 볼 항목으로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가 12월 31일까지 걸려 있고, 작년에 낸 세금 중에 놓친 게 있는지는 국세 환급금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라서, 본인 25% 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턱 위에 남는 돈이 신용카드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면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면 40%로 잡힙니다. 문턱은 조문이 공제율 낮은 쪽부터 깎게 되어 있어서 결제 순서는 상관없고, 남은 석 달에 바꿀 수 있는 건 비중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를 써야 시작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1항은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연간 합계가 그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에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문은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 4천만원이면 1천만원까지는 무엇으로 결제해도 공제액이 0원입니다.
신용카드로 25%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가요?
결과는 같습니다. 126조의2 2항 6호는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 15%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그다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순서로 빼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공제율이 낮은 쪽부터 깎이도록 법이 이미 짜여 있어서, 언제 어느 카드를 냈는지는 공제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1년 전체의 결제수단 비중입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26조의2 10항 기준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연 250만원입니다. 부양하는 자녀나 손자녀가 있으면 7천만원 이하는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11항에 따라 따로 더 얹힙니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도 올해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그 항목은 126조의2 2항 7호이고, 조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과 2023년 사용액을 비교하는 계산으로 못 박아 놨습니다. 2항 본문도 7호는 2024년 과세연도를 계산할 때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어서, 2026년 사용분에는 이 항목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가족 카드는 다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입니다. 126조의2 3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용액을 합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형제자매는 여기에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려 둔 동생이나 형의 카드값은 기본공제와 별개로 카드 소득공제에는 넣지 못합니다.
이 글은 발행일 기준의 공식 발표·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본문에 링크된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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