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화면에서 보험료 칸은 손댈 게 없어 보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보험사 이름과 금액이 이미 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 안내는 「연말정산 시 유의할 사항」에 이 칸을 넣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금액이 큰 공제는 아닙니다. 일반 보험은 1년에 최대 12만원입니다. 대신 계약자와 피보험자만 잘 맞추면 매년 그대로 받는 돈이고, 잘못 받으면 나중에 돌려내야 합니다.
얼마나 돌아오나
소득세법 59조의4 1항이 근거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이 보장성 보험료를 내면 그 일부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 구분 | 공제율 | 연간 한도 | 최대 공제액 |
|---|---|---|---|
| 일반 보장성보험 | 12% | 납입액 100만원 | 12만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15% | 납입액 100만원 | 15만원 |
한도는 두 가지가 따로 계산됩니다. 1년에 일반 보험료 150만원을 냈다면 100만원까지만 인정돼 12만원이 돌아옵니다. 여기에 장애인전용 보험료가 있으면 그 100만원은 별도로 15%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라서 내 세율과 상관없이 금액이 같습니다.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다른 점입니다.
어떤 보험이 들어가나
조문이 정한 조건은 하나입니다.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 흔히 말하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원금 이상을 돌려주는 저축성 보험은 빠집니다.
국세청 2022년 귀속 안내 책자는 2018년 귀속분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도 공제 대상에 넣었다고 적고 있습니다(보증 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 보증료를 냈다면 올해 간소화 자료에 잡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보증료 일부를 돌려받는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글에 정리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입니다. 이건 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소득공제이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몫만 전액 공제됩니다. 회사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따로 챙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1항 2호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라고 적고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안내의 요건표를 보면 보장성 보험료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둘 다 봅니다. 의료비가 나이·소득을 안 보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 계약자 | 피보험자 | 결과 |
|---|---|---|
| 본인 | 본인 | 공제됩니다 |
| 본인 | 소득 없는 배우자 | 공제됩니다 |
| 본인 | 기본공제로 올린 20세 이하 자녀 | 공제됩니다 |
| 본인 | 소득 있는 배우자(맞벌이) | 둘 다 안 됩니다 |
| 본인 | 부부 공동 | 본인이 공제받습니다 |
| 배우자 | 본인이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 | 둘 다 안 됩니다 |
| 본인 | 태아 | 안 됩니다 |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정리해 둔 문장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보험만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안내 책자는 여기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험은 공제된다는 예외를 붙였습니다.
자녀 보험이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아이는 남편 쪽에 기본공제로 올리고 보험료는 아내 통장에서 나가는 집이 흔한데, 이러면 누구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아이를 올리는 사람이 보험료도 내도록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누구 쪽에 올리는 게 나은지는 부양가족 공제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태아보험은 국세청 안내 책자가 공제 불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출생 전이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낸 돈으로 치나
기준은 납입일입니다. 국세청 안내 책자의 사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년치를 한 번에 냈다면 계약기간이 해를 넘겨도 나눠 계산하지 않고, 낸 날이 속한 해에 전부 공제합니다.
- 올해 해약한 보험도 올해 낸 보험료는 공제됩니다.
- 밀린 보험료는 실제로 낸 해에 공제됩니다.
- 배우자나 자녀가 연중에 취업해 기본공제에서 빠져도, 그전에 낸 보험료는 공제됩니다(2025년 귀속 안내).
- 연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낸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그러니 올해분으로 넣고 싶은 보험료는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연체된 보험료를 내년 1월에 몰아서 내면 내년 공제로 넘어갑니다.
공제를 하나도 안 받으면 13만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대신 들어갑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속합니다.
보험료 말고는 공제받을 게 거의 없는 사람이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볼 만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까지 합친 결과로 갈리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두 경우를 다 넣어 보는 게 정확합니다. 남은 두 달 지출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에서 다뤘습니다.
지금 해 둘 일
- 집에 있는 보험을 계약자와 피보험자 기준으로 적어 봅니다. 위 표에서 「둘 다 안 됩니다」 칸에 걸리는 게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 자녀 보험이 있다면 보험료 내는 사람과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12월 31일 전에 냅니다.
-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인지 확인합니다. 15% 한도가 따로 붙습니다.
오래전에 든 보험에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조회 방법은 숨은 보험금 글에 있습니다.
세 줄 요약 근로소득자가 낸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2%(최대 12만원), 장애인전용보험은 따로 100만원까지 15%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피보험자가 나이·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해서,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둔 보험이나 배우자 명의로 낸 자녀 보험은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는 실제 납입일 기준이라 올해분은 12월 31일까지 빠져나가야 하고, 해약한 보험도 올해 낸 만큼은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59조의4 1항에 따라 일반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낸 보험료의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따로 연 100만원까지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한도가 각각이라 일반 보험만 있으면 최대 12만원, 두 가지를 다 채우면 최대 27만원입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피보험자가 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는데,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보험만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험은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자녀 보험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으면 누가 공제받나요?
둘 다 못 받습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은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았고, 보험료를 낸 쪽은 자녀가 자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올리는 사람과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맞춰 두는 게 방법입니다.
태아보험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안내 책자는 태아가 아직 출생 전이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올해 보험을 해약했는데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 책자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낸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했더라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반대로 밀린 보험료는 실제로 낸 연도에 공제됩니다.
이 글은 발행일 기준의 공식 발표·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본문에 링크된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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