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후원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기부금 칸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분이 꽤 많습니다. 금액이 작으니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월 3만원 후원도 1년이면 36만원이고, 15%를 적용하면 세금이 5만4천원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교회나 절에 내는 헌금까지 합치면 금액이 금방 커집니다. 조문이 그걸 합칠 수 있게 열어 두었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율은 두 구간입니다
소득세법 59조의4 4항이 정한 계산은 단순합니다. 올해 낸 공제 대상 기부금을 전부 더한 뒤 1천만원까지는 15%, 넘는 부분은 30%를 곱합니다. 그 금액을 결정세액에서 바로 뺍니다.
| 올해 낸 기부금 | 계산 | 줄어드는 세금 |
|---|---|---|
| 36만원 (월 3만원) | 36만원 × 15% | 5만4천원 |
| 300만원 | 300만원 × 15% | 45만원 |
| 1,200만원 | 1,000만원 × 15% + 200만원 × 30% | 210만원 |
인터넷에 「3천만원 넘으면 40%」라는 글이 아직 돌아다닙니다. 같은 조문 8항 이야기인데, 이 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에만 10%를 더 얹어 주도록 적혀 있습니다. 올해 낸 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부금이 들어가나
4항이 대상으로 삼는 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34조 2항 1호의 특례기부금으로, 법인세법 24조 2항 1호가 정한 기부금과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용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34조 3항 1호의 일반기부금인데, 조문 표현으로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처럼 공익성을 따져 시행령이 정한 곳에 낸 기부금입니다.
흔히 말하는 단체 정기후원과 교회 헌금, 사찰 보시는 대부분 일반기부금 쪽에 해당합니다. 받는 곳이 시행령이 정한 기부금단체인지가 기준이라서, 처음 후원하는 곳이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인지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당 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76조를 따로 쓰고,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그 위로는 15%를,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공제합니다. 고향사랑기부도 10만원까지는 거의 전액이 돌아오는 구조라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이 낸 기부금 합치기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4항 본문 괄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50조 1항 2호와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이때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50조 1항 2호는 배우자, 3호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원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하는데, 기부금을 합칠 때는 그 나이 조건이 빠집니다. 남는 조건은 소득 하나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것(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라면 생계를 같이하고 있을 것
-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았을 것
예를 들어 58세 어머니가 소득 없이 매달 교회에 20만원을 헌금하신다면,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는 안 되더라도 그 헌금 240만원은 자녀 쪽 기부금에 합칠 수 있다는 게 조문 문장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그 사람이 받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라는 괄호 문구가 쓰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가 낮습니다
한도는 4항 2호가 일반기부금에만 걸어 두었습니다. 종교단체에 낸 돈이 있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경우 | 일반기부금 한도 |
|---|---|
| 종교단체 기부가 없을 때 | 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기부가 있을 때 | 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 생각보다 작게 잡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집이라면 이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61조 2항은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일반기부금과,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커서 버려질 뻔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넘겨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금이 적어서 기부금이 남았다면 내년 이후에 다시 쓰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다릅니다
4항 맨 앞 괄호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을 이 세액공제에서 뺍니다. 이런 분은 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는 예외로 다시 넣고 있어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서나 신고 대행인에게 어느 쪽인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일
- 올해 기부한 곳을 적어 봅니다. 정기후원, 헌금, 연말 모금까지 전부입니다.
-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따로 기부하신 게 있다면, 그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형제끼리 누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릴지 미리 정합니다. 기부금은 기본공제를 받는 쪽으로 따라갑니다.
- 11월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기부금 칸에 무엇이 잡혔는지 봅니다. 안 보이는 기부처가 있으면 그곳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해 회사에 같이 냅니다.
올해분으로 넣으려면 기부가 12월 31일 안에 끝나야 합니다. 4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라고 적고 있어서, 1월에 낸 돈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갑니다.
세 줄 요약
올해 낸 기부금은 1천만원까지 15%,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3천만원 초과 40%」는 2024년 지급분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모님이 낸 헌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합칠 수 있고, 기부금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쪽으로 갑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한도가 낮아지지만, 못 받은 금액은 10년 동안 넘어가니 영수증은 버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59조의4 4항 기준으로 공제 대상 기부금 합계의 15%이고,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2024년에 낸 기부금에 한해 3천만원 초과분에 10%를 더 얹어 주던 8항은 그해 지급분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라 올해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나 절에 낸 헌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됩니다. 4항 괄호가 50조 1항 2호·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낸 기부금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고, 이때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은 그대로 적용되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그 형제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4항 2호 가목이 종교단체에 낸 돈이 있으면 한도를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값으로 정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일반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30%입니다.
한도를 넘어서 올해 못 받은 기부금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61조 2항이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커서 못 받은 기부금과 한도를 넘어 못 받은 일반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넘겨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원금도 같은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정치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76조를 따로 적용합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15%, 3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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