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청약통장은 대부분 “언젠가 청약하려고” 만들어 두고 자동이체만 걸어 둔 채 잊고 지내는 통장입니다. 그런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 통장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됩니다. 조건이 몇 개 있고, 그중 하나를 놓치면 넣은 돈이 공제에 안 잡힙니다.

10월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으로 계산하고, 올해 넣은 돈이 모자라면 남은 석 달 안에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받는지: 조건 네 개

조세특례제한법 87조 2항이 정한 조건을 풀면 이렇습니다.

조건내용
소득 종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총급여그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주택그해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세대 내 지위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12월 31일 현재 기준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총급여는 연봉과 다릅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라 연봉이 7천만원을 조금 넘어도 총급여는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보시면 됩니다.

둘째, 현행 조문은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부부 중 세대주가 아닌 쪽 명의로 통장을 갖고 있다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는지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1. 그해 넣은 돈에서 연 300만원까지만 셉니다.
  2.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1년에 딱 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120만원을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에서 120만원을 빼 주는 것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이 게시한 세율표(20232025년 귀속)로 보면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이 15%입니다. 이 구간이라면 120만원 × 15% = 18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0%까지 붙이면 19만 8천원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율 구간이 6%인 분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무주택 확인서

조건을 다 갖춰도 이 서류가 없으면 공제가 안 됩니다. 조문 4항은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기한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2항 괄호 안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공제되는 납입액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확인서를 처음 낸 해부터 넣은 돈만 인정된다는 뜻이니, 조건이 맞는데 아직 안 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서를 낸 뒤에는 은행이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기고, 국토부가 실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과 은행에 알립니다(10항). 서류 한 장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확인이 한 번 더 돌아간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됩니다.

해지하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

공제를 받은 뒤 통장을 깨면 두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해 안에 해지하면 그해 넣은 돈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주택 당첨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해지할 때 추징세액을 떼어 갑니다. 공제받은 해 이후 넣은 돈(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이보다 적다고 증명하면 그 금액만 뗍니다. 저축자 사망이나 해외이주로 해지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도 7항 2호에 따라 같은 추징 대상입니다.

6%는 세율 15% 구간 사람이 받은 공제 효과(납입액의 40% × 16.5% ≈ 6.6%)와 비슷한 수준이라, 5년 안에 깨면 받은 혜택을 거의 다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주택 공제와의 관계

청약통장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세법 52조 4항)는 합쳐서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87조 5항). 두 가지를 다 받는 분은 합계가 이 한도를 넘는지 보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다른 조문이라 이 한도와 별개입니다. 요건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연말 마감을 가진 다른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2월 전에 할 일

  1.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올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지 가늠합니다.
  2. 청약통장 앱에서 올해 납입 누계를 확인합니다. 300만원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봅니다.
  3. 무주택 확인서를 낸 적이 없다면 은행에 냅니다.
  4. 여유가 있으면 12월 31일 전에 부족분을 넣습니다. 다만 5년 안에 해지할 계획이 있다면 추징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5.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세 줄 요약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그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는 청약통장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야 하고, 확인서를 낸 해부터 넣은 돈만 인정됩니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 누계의 6%를 떼어 가니, 올해 더 채울지는 해지 계획부터 보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87조 2항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가운데 그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그해 동안 주택을 갖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 세대주인지는 12월 31일 현재로 따집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그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뺍니다.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만 셉니다. 300만원을 넣으면 12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고, 돌려받는 세금은 이 금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어디에 언제까지 내나요?

통장을 만든 은행(저축 취급기관)에 냅니다. 조문상 기한은 공제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2026년분이라면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확인서를 낸 해 이후에 넣은 돈만 공제되니, 처음이라면 늦지 않게 내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그해 안에 해지하면 그해 넣은 돈은 공제에서 빠집니다(주택 당첨 같은 정해진 사유는 예외).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공제받은 해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해지할 때 떼어 갑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그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만큼만 뗍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대출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별도 조문(조특법 95조의2)이라 요건을 갖추면 따로 받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소득세법 52조 4항)는 합쳐서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글은 발행일 기준의 공식 발표·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본문에 링크된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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