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에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됐다는 안내 카드

작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학원비가 들어가는 자리는 취학 전 아동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피아노 학원비도 태권도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59조의4에 초등학생 칸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를 예체능 학원에 보내고 있다면 올해 낸 수강료가 내년 초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새로 들어간 조문 한 줄

59조의4 3항 1호에 마목이 추가됐습니다. 조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입니다.

기준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라서 올해 12월 31일에 아이가 몇 학년인지로 봅니다. 나이와 학년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에 낸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도 같은 항목을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로 실었습니다.

어떤 학원이 들어가나

조문은 세부 범위를 대통령령에 넘겼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이 1월에 전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인정 범위
예능학원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서 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단학장 같은 유사 시설
수강료 조건월 단위로 하는 교습과정, 그중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만

영어·수학·논술 학원은 이 칸에 없습니다. 초등학생 교과 학원비는 올해도 공제가 안 됩니다.

머니투데이는 백화점 문화센터나 복지관 강좌는 학원법이나 체육시설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니는 곳이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지, 영수증에 사업자 정보가 찍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한도와 돌려받는 금액

공제율은 15%입니다. 한도는 3항 1호 단서에 있습니다.

대상1명당 연 한도한도를 다 채웠을 때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300만원45만원
대학생900만원135만원
본인1명당 한도 문구 없음낸 금액의 15%

초등학생 칸 300만원은 예체능 학원비만의 한도가 아닙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같은 다른 교육비와 합쳐서 3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바로 빼는 방식이라 소득공제보다 계산이 단순합니다. 다만 낼 세금이 45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원래 되던 것과 안 되는 것

새 항목 말고도 연말정산 직전에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부 3항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3항 본문이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있어도 부모가 등록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또 바뀔 수 있는 부분

정부가 8월에 낸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에서 영어·수학 같은 교과수업을 빼고 예능학원과 체육시설만 남기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올해 지출분은 지금 규정대로 계산합니다. 취학 전 아이의 영어 학원비를 올해 냈다면 그 영수증은 현행 조문으로 들어갑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일

  1. 아이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이 학원 등록이나 체육시설업 신고가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월 단위로 결제하고 주 1회 이상 수업하는 과정인지 봅니다. 회차권이나 단기 특강은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11월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교육비 칸에 학원비가 자동으로 잡히는지 봅니다. 새로 생긴 항목이라 첫해에는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학원이 있을 수 있으니, 빠졌다면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학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같은 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도 들어가는지는 국세청 안내로 따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의 중복 여부는 항목마다 규정이 다르고, 이번 글에서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줄 요약

올해부터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아이의 음악·미술·무용 학원비와 태권도 같은 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월 단위, 주 1회 이상 과정만 인정되고 영어·수학 학원은 여전히 빠집니다. 공제율 15%에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라 최대 45만원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낸 돈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올해부터 일부만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59조의4 3항 1호 마목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를 대상에 넣었습니다.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학원이 예능학원으로 인정되나요?

한국세정신문이 전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으로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서 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곳이고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같은 유사 시설도 포함됩니다. 월 단위로 운영하고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의 수강료만 인정됩니다.

한도는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59조의4 3항 1호 단서가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공제율이 15%라서 초등학생 한 명에 300만원을 다 채우면 세액이 45만원 줄어듭니다.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는 이런 1명당 한도 문구가 없습니다.

대학원 학비도 공제되나요?

본인 것만 됩니다. 3항 1호 단서가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대학원에 낸 교육비를 빼고 있고, 2호 나목은 본인이 대학원 1학기 이상 과정에 낸 교육비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교육비 공제에서는 상관없습니다. 3항 본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적고 있고, 한국세정신문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교육비 공제의 소득요건을 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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